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9조
제9조
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①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12,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②
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12,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③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12, 2018.4.10, 2025.10.1>④
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⑤
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,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